[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4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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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08:4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류구매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기 이전에 주유한 거래내역(현금, 개인카드 등)은 관할 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드발급 이전 거래내역을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행정상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