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안내
1. 환경부 보도자료(2021.3.14.)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널 리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21.3.15.(월) ~ 3.31.(수)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단속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 처벌규정
-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개선명령(15일) -> 운행정지(10일) -> 300만원 이하 벌금
- (매연 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 벌금
3.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저 공해조치 신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 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접속 가능
◦“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 가입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클릭
◦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저공해 신청”클릭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2021.3.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