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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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226


주요 내용

새로운 튜닝기준 마련 :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 조 속 마련 -> 동 기준에 의거하여 `21.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 완료.

    * 튜닝절차 : 튜닝 계획 승인 -> 튜닝작업 -> 튜닝검사

자체 안전조치 차량 한시적 단속 유예 : 화물적재시 판스프링을 결박 등 자체적 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차운행 시에는 판스프링을 제거한 후 운행하는 차량은 `21.1.31.까지 단속 유예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 불법튜닝 단속기준

      법 제34(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

      법 제37: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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