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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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통보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 1차 확인지급 / 2차 확인지급 각각 순차적 시행)

1. 1차 신속지급 (‘20.1.1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100만원 지원) 중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자. ,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로서 ’21.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자는 지원 제외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 ’21.1.11() 1월말(잠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2. 1차 확인지급(’21.2)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3.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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