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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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시행 안내

1. 화련 제 18(‘21. 1. 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20.1.15. 예정)

   

 

                                                 - 아          래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6() 09:00 ~ 111()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 (방문 신청) 1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신청은 지급계좌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3. 지원금 지급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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