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알림 (신월 여의자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1.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6489호(`23.11.22.)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①차량 운행제한 기준 및 ②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규정 안내를 요청해
온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하 운전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차량 운행제한 기준
□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 규정
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3조제1항제2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제10호)
③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호)
④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도로법 제116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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