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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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연동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통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8(`23.9.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23.8.31.) 결과에 따라 물자동차 유가보조금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추가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371120231031(4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시행일 : 2023. 9. 6.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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