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판스프링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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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48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5.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찰청 및 17개 시ㆍ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3년 5월 15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아래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단속기간 : ‘23. 5.15(월) ~ 6.14(수)
○ 중점단속 사항 :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부착 여부, 화물차 불법튜닝 여부,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여부
○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이전등록 위반자),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5.11.)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