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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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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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문 1부..pdf (1.9M)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경남)-2048(‘20.06.24.)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구분 :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나. 검사대상 : 사업용 화물 65세 이상 운전자
다. 검사주기 : 65 이상 69세 이하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 자격유지검사 항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