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7.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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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7.1)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19)해 왔는바,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20.7.1부터 시행함을 알려온 바 통보 하오니, 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 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적용대상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보험가입자)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등 화주가 보험가입자임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담    

     - 산재보험료() 83,180= 기준보수액 431만원 x 산재보험요율 1.93

      -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매월 41,590원 부담

(입직신고)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사 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또는 이직 신고

      -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이 `20.7.1 이므로, 시행일 이전 이미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8.16까지 최초 입직 신고를 해야 함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가능

 

특고(4가지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이므로 입직신고 이 후 적용제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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