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사고부담금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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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공제조합]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사고부담금 개정안내

합동운수관리자 0 5241

202061일 책임개시(신규 및 갱신계약)건부터 시행.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 (최대1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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