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 시「항만안전특별법」이행 적극 협조 요청 알림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2432호(2023.4.18.)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일선 항만하역 현장에서 일부 업무 관계자 등이 항만안전 교육 미 이수, 안전장비 미착용 및 과속, 불법 주정차 등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항만하역사업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항만운송 관련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항만 내 안전관리 준수 및 안전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 무료로 온라인 시행 중
< 의무교육대상 > ○ [신규] 신규 항만운송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7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이수 * (항만운송 종사자) 소속 근로자 및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 ○ [정기] 항만운송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는 4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 매년 이수 ○ [기초]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15분 이내의 온라인 교육 이수
< 권고교육대상 > ○ [항만운송 종사자 외 항만출입자] 항만출입자용 온라인 교육 매년 이수 - 화주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화주와 직접 계약한 화물차주는 권고교육대상이며,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차주는 의무교육대상임 |
붙 임 : 항만하역 통합 안전매뉴얼 1부. 끝.
※아래 내용 이외에도 상단에 첨부된 항만하역 통합 안전 매뉴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