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항만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이행(준수) 철저 안내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2230호(2023. 4. 7)관련입니다.
2. 최근 항만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항만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항만운송사업 관련 회원사 및 소속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재발방지 방안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항만사업장 출입자는‘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통해 무료로 항만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최근 항만안전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① 컨테이너 장치장 화물차주 사망 사고 ㅇ (사고유형/ 인명피해) 트레일러 치임 사고 / 1명 사망(화물차주) ㅇ (재발방지 방안) (1) 터미널 내 화물차주 하차, 후진 금지 등 철저이행을 위한 순찰강화 및 계도, (2) 화물차 턴타임* 감소를 위한 하역장비 추가 투입 * 화물차가 항만 게이트 출입 및 화물 상하차 등 작업을 위해 항만 내 머무르는 시간 ② 목재 선내 하역작업 중 화물창 추락 사고 ㅇ (사고유형 / 인명피해) 선내 추락사고 / 1명 경상(하역근로자) ㅇ (재발방지 방안) 선내 하역 작업 시작·교대 종료 시 작업관리자의 지시 하에 단체 이동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 ③ 지게차 타이어 고정링 탈락에 따른 맞음 사고 ㅇ (사고유형 / 인명피해) 하역작업 중 맞음 사고 / 1명 중상(하역근로자) ㅇ (재발방지 방안) (1) 지게차 등 하역장비의 일제 점검 및 전 사업장 전파교육, (2) 고정링 커버 장착 테스트 실시 후 전 장비 적용 ④ 에이프런 내 야드트렉터 충돌 사고 ㅇ (사고유형 / 인명피해) 야드트랙터 충돌사고 / 1명 중상(하역근로자) ㅇ (재발방지 방안) (1) 신호수 지시에 따른 작업 철저, (2) YT(야드트랙터) 등 항만하역장비의 후진 경고 알람 설치 등 |
붙 임 : 항만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