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 요청 알림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 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50(2020.04.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의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른 불법 폐기 물 예방· 근절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개정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이 시 행되고 있음을 알려온 바 통보 드리오니,

    ​각 회원님 께서는 붙임의폐기물 불법투 기 예방 홍보 계획을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홍보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허가대상)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 청·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운 반이 원칙적 불가

 

<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기름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

 

-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는 처리 책임이 부여되며, 일반 화물운송사업 자가 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할 경우 징역형(또는 벌금형), 처리책임이 부과

※「폐기물 관리법25조제3, 64조제5: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020.04.28) 사본 1.

        2 .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계획 및 홍보자료 각 1.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