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필수통과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필수통과

공차(空車)와 관계없이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해야합니다.

일반 하이패스 차로 이용 등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차로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7e120e855a212321f97b2da354d1bb0e_1674779316_1436.jpg
 

7e120e855a212321f97b2da354d1bb0e_1674779318_6713.jpg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