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요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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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요청 통보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19. 12. 30.”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참조하시 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들에게 아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연계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자동 지급 정지(19.12.30)

운전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전산망

지자체에 업무안내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할 주유소 및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안내 공문 시행 등 홍보 요청 공문 시행(19.12.17)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의 운수종사자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유가보조금 거절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개발(19.12.23)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 사전 등록 안내문자 발송(19.12.2312..29)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 안내 보도자료 배포(19.12.27)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2(2019.12.18.) 공문사본 1.

          2. 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지급 거절 시행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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