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통보
관리자
0
4420
2022.10.07 09:09
+ 17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제정·개정문.hwp (189.0K)
1. 국토교통부령 제1152호(‘22.9.30.)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2.9.30.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비고) -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
□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기준을 개정(시행규칙 [별표 6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
붙 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제정․개정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