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분담금 적용 개선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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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6:44
1. 항상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부기획 제02469호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분담금 적용기준 개선 통보”와 관련하여, 현재 적재물배상책임공제의 분담금은 차량의 고유위험(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출고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 중에 있으나, 보상범위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19. 12. 01.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부터 구조변경 후의 최대적재량을 분담금 적용기준으로
개선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차량보험관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