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운수회사용 교통안전 뉴스레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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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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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_주요내용_설명요약.hwp (50.0K)
1. 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경남)-3163호(’22. 8.16)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는 사업용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운수종사자용 교육·홍보자료, 교통안전정보 등을 실은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8월 뉴스레터 : 운수종사자 교육용 카드뉴스 3건 ①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 ② 방향지시등 점등 ③ 졸음운전 안하기 |
붙 임 : 1. 8월 뉴스레터(카드뉴스 3건) 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설명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