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등 경력 현황 관리 철저 지시 안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중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등 경력 현황 관리 철저 지시 안내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하였을 때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입·퇴사 시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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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및 행정처분 처리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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