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등 경력 현황 관리 철저 지시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2 286131 2019.10.08 16:40 2021.03.05 16:40 19.10.08 화물자동차_운송사업_과징금_및_행정처분_처리_규정.pdf (376.4K) + 795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하였을 때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입·퇴사 시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및 행정처분 처리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