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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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통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4(`22.06.30.) 및 부화 제339(`22.06.3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한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512022930(5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50%

- 다만, 183.21/(=‘01. 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 초과하지 못함

 

부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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