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요청 안내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392호(‘22. 6. 23) 관련입니다.
2. 올해 상반기 항만 내 안전사고가 아래와 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내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은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항만 내 육상에서 원목 상차 시 지게차, 로그로더 운전자는 원목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차량운전자는 운전실에서 내려서 대기하며, 차량 위의 원목을 하차할 경우에는 원목이 구를 위험이 없고 안전할 때 근로자가 슬링을 걸도록 하고 전체 근로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내려와 빠져나온 다음 권상이 되어야하며, 이 때 어느 누구도 차량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니 항만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2. 2.12 :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 라싱 근로자 야드트랙터 치임 사망 ○ ‘22. 6. 6 :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외국적선 컨테이너 하역 신호수 화물창 추락 부상 ○ ‘22. 6.15 : 군산항 3부두 외국적선 하역 근로자가 화물창 내 낙하물(톤백)에 맞아 부상 ○ ‘22. 6.20 : 부산 감천항 7부두 국적선 하역 근로자 철제 파이프 선적 중 다리 끼임 부상 ○ ‘22. 6.22 : 인천 북항 목재부두에서 화물차주가 폐원목 반출을 위해 화물차에 상차된 원목을 고박 중 쏟아진 원목에 맞아 사망(하역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작업) |
붙 임 : 1. 해양수산부 공문(‘22. 6. 23.) 사본 1부.
2. 항만하역 통합안전매뉴얼 1부.
3. 항만안전 리플릿 1부. - 끝 -
해양수산부 공문과 항만하역 통합안전매뉴얼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