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통보 알림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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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6:35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537호(2019.08.2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11.06.~2019.08.31’까지 한시적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2019.09.01.부터 종료
(‘2019.05.07~2019.08.31’까지 7%로 조정)됨에 따라 유가보조 금 지급단가 및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 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8.11.06~19.05.06”까지 345.54원/L 에서 266.58원/L 로 조정(15%)
○“19.05.07~19.08.31”까지 266.58원/L 에서 308.88원/L 로 조정 (7%)
○“19.09.01”부터 308.88원/L 에서 345.54원/L 로 조정하여 시행
첨부파일. 유가보조금 단가 변경 공문 1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