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추가 안내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61호(‘22. 6. 7)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대상 소속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급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 포함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6.8(수)~6.13(월),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 기존 기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 비교대상기간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온라인 신청 : 6.23(목) 9시 ~ 7.1(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6.27(월) 9시~7.1(금) 18시,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 시기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9595)
붙 임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공고문 등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