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 및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대상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 ‘22. 6. 7(화)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 : 고속도로 全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 :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ㅇ 발급장소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 :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 대상차량 확인(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 :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 환불시기 :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1~5 |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