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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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08:30
1.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1조 7,361억원
으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
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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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