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과적)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
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3911호(2022.04.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성 소통과 도로의 구조 기능보존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을 위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고정식 검문소 및 이동단속반)를 설치하여 지속적
인 단속 및 홍보업무를 병행하는 등,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아직 차량의 구조 변경이나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피하는 등 편법으로 과적행
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운행제한 차량 근절 및 과적단속 비위행위를 예방하고자 아래
와 같이 과적 단속업무 관련 비위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
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적단속업무 관련 비위행위 신고센터 ▫ 포항국토 신고센터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전화상담 : 054-260-2560, 2568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http://www.mitm.go.kr) - 전화상담 : 044-201-3124 (FAX : 044-201-5506)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제한차량 운행허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시스템(http://www.ospermit.go.kr) - 허가절차 : 운행허가 신청서 작성 ➔ 신청수수료 온라인 결재 ➔ 즉시 허가여부 검토 ➔ 도로관리청 온라인 협의 ➔ 허가증 출력(가정, 회사 등) |
붙임: 운행제한(과적) 위반행위 근절 홍보 및 협조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