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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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09:00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141호(’22.4.2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2년 5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등 주요 개선내용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ㅇ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ㅇ 단가 :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기준가격(1,850원/L)}의 50% 다. 지급기간 : ’22. 5. 1 ∼ 7.31 (3개월 한시) ※ 화물차 콜센터 운영(9시∼18시) : 1588-8713 |
붙임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141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