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대통령령 제32576호(`22.4.13.)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22.4.15.) 관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 되었기에 통보 하오니, 각 회 원님께서는 동 개정사항을 참조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2호 머, [별표 2] 제2호 가목 7))
ㅇ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
붙 임 : 1. 대통령령 제32576호 1부.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