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사항 통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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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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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hwp (55.5K)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72호(`19.06.04)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LPG충전소제외) 한해 유류구매카드를 거래토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9년 6월 5일에서 3개월 연장하여 2019년 9월 5일(목)부터 적용하는 등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19.6.5 -> '19.9.5)
○ (LPG충천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업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