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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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72(`19.06.04)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LPG충전소제외) 한해 유류구매카드를 거래토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965일에서 3개월 연장하여 201995()부터 적용하는 등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 -


(주요내용)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19.6.5 -> '19.9.5)

(LPG충천소)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업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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