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주유량 연료탱크 용량 1회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통보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81호(2019.04.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주가 1회 주유탱크 용량 초과’시 유류구매카드 결제를 자동거절토록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개정(2019.03.05) 내용을
2019.04.22.(월)부터 시행함을 알려왔는 바, 각 회원님께서는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료탱크용량 확인방법(3가지)
방법1. 통합한도관리시스템(https://www.truckcard.co.kr) 회원가입 후 [주유정보]-[차량정보] 에서 확인가능. 단, 회원가입 당시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만 확인가능.
방법2. 모바일 앱(회원가입 불필요)
- 화물자동차 연료탱크용량 현황조사 문자내용의 정정방법 링크를 눌러 정정방법 안내화면으로 이동.
- 정정방법 안내화면에서 03.회원가입 불필요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연료탱크용량 변경화면으로 이동.
- 차량번호를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연료탱크용량 확인 가능.
방법3. 모바일 앱(회원가입 필요)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앱 설치후 회원가입 후 [차량정보]메뉴료 이동하여 연료탱크용량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연료탱크용량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개인사업자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료탱크용량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요약)
연료탱크용량변경 심사 매뉴얼(관할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