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참여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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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9: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화 수도권 시·도(서울·인천·경기) 조례에 따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 ~ 2021.03.)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적발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에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적발된 차량이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과태료 환불 및 부과 취소 예정임.
추가로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 ~ 2022.03.)가 금년에 시행되오니, 저공해 미신청 적발차량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미리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