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10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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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09:1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 유류구매카드(거래 확인카드 포함)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