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안전점검 대상변경)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안전점검 대상변경)

관리자 0 4711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의 일부 개정(2021.7.20.공포/2021.7.20.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이 변경(2021720일 이 후 발생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법시행령

20조제3항제2

(2021.7.20. 공포 및 시행)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