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안전점검 대상변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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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0:06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의 일부 개정(2021.7.20.공포/2021.7.20.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이 변경(2021년 7월 20일 이 후 발생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2021.7.20. 공포 및 시행)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