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6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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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0:09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휴·폐업 포함) 유가 보조금 지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