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예방 협조 요청 안내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323(’26.03.18.) 관련입니다.
2.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를 보존하고,통행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 과적차량의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협조 요청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아래 과적차량 단속기준 강화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과적차량 단속기준 강화>
1.「도로법 제78 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2.「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 차량의 폭이 2.5미터,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차량의 회차 나. 적재물의 분리운송 다. 차량의 운행중지 |
붙임: 1. 과적단속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팸플릿 1부
2. 모두에게 피해주는 과적은 No. 팸플릿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