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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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09:19
1. 화련 제106호 (’26.03.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
◦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시기/장소) 3월~12월 연중 상시 /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 (단속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 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
붙임: 1.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알림문 1부.
2.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