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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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안내

관리자 0 54

1. 화련 제106호 (’26.03.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계획을 안내드리오니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

 

◦ (추진배경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단속대상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시기/장소) 3~12월 연중 상시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 (단속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 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행정조치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붙임: 1.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알림문 1.

2.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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