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전제한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협조 요청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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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09:09
1.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548호(`26.1.9.) 및 부화 제88호(`26.2.6.) 관련입니다.
2.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산∙온양 과적검문소에서 `26.2월에 과적 혐의 차량의 고발(형사)건이 139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준수사항을 재차 알려온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산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도로법」 제77조제4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대해 제115조(벌칙)에 따라 고발
** 고속축중기 통과 후 혐의차량은 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저속축중기로 진입할 것
붙 임 : 1.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584호(`26.3.9.) 공문 사본 1부.
2. 과적 단속제도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