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 결과 알림 및 협조 요청
1. 화련 제286호(2021.5.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 3.25.)을 발표했으며, 화물차 및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교통안 전 홍보사항을 공문시행, 홈페이지 게재,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가능한 홍보 수당 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 휴게시간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 규칙 개정, 20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021.3~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021.5월~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 주요 단속 예정 사항(경찰청)
◦ (고위험 운전행위 집중 단속) 점심·심야 등 취약시간대 알림순찰을 활용하여 집중관리하고, 과속· 군집 주행·지정차로 위반 등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적극 활용
- 화물차 불법 개조, 안전띠 미착용 등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지속 추진
◦ (졸음운전 다발구간 합동 점검) 2020년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집중된 취약노선을 중심으로 유관기 관 합동점검단을 운영, 시설물 보강 추진(5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