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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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안내

1.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465(2021.4.29.)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공포 2020.6.9. 시행 20 21.6.10.) 및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 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접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온라인 접수

교육 운영계획

교육대상 : 위험물의 적재·운반이 가능한 운송 업무 종사자(위험물운반자)

교육기간 : 20215~12(강습교육 5.17부터, 실무교육 10.10부터)

홍보내용 : 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및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운영 계획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 개요

- 강습교육 교육대상 :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교육시간 : 1(8시간), 교육비 : 4만원

- 실무교육 교육대상 :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

교육시간 : 1(4시간), 교육비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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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구대비표 1.

            [별표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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