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자동차 및 적재물공제 보상한도 안내

21세기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종합물류기업
㈜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공제조합] 자동차 및 적재물공제 보상한도 안내

관리자 0 4815

최근 고가 수입자동차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배상금액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낮은 보상한도로 계약한 차량의 한도초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계약 시 보상한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래사항을 참고 후 적정한 한도로 계약하시어 한도초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차량

합동운수 : 051-660-2023

삼미운수 : 051-660-2016

경남차량

합동통운, 삼호운수 : 055-23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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