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물 배포 및 홍보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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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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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물 배포 및 홍보 요청 안내

관리자 0 6

1. 환경부 교통환경과-1019(’25. 4.15) 관련입니다.


2. 자동차의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의무 및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2, 91조제5조의2호 및 제53, 94조제14호및 제15) 개정·시행(’25. 3.25) 되어 안내드리오니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물(포스터,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물(포스터, 리플릿)  1. .

 붙임자료는 KTA화물라인(https://ktaline.co.kr) 협회협회공문 6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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