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물 배포 및 홍보 요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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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15:01
1. 환경부 교통환경과-1019호(’25. 4.15) 관련입니다.
2. 자동차의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의무 및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제2항, 제91조제5조의2호 및 제5의3호, 제94조제1의4호및 제1의5호)이 개정·시행(’25. 3.25) 되어 안내드리오니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물(포스터,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안내물(포스터, 리플릿) 각 1부. 끝.
※ 붙임자료는 KTA화물라인(https://ktaline.co.kr) 협회→협회공문 6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