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홍보 및 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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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08:58
1.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관리부-823호(2021.4.15.)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은 2020.5.27.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 터」로 지정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 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리플렛 등)를 보내온 바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전 종사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화물운반업자 유의사항(폐기물 불법 투기 의심사례)
◦ 폐기물로 보이는 것을 운송 요청하는 경우
◦ 휴일이거나 야간에 운송 요청하는 경우
◦ 운송내용과 도착지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 인적이 드문 도로나 빈 공터, 빈 공장으로 운송 요청
※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업이 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무허가 수집·운반업 자로 형사처벌되고 폐기물 처리 책임 부여/불법투기 의심 시 아래 번호로 신고 요망
□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