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함 지지대 튜닝기준 개정 안내
합동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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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5:58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측면, 후면 지 지대) 및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의 튜닝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20.11.25.)하였음을 알려온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운전자들 이 2021.1.31.까지 새로운 튜닝기준에 따라
적재함 지지대의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구체적인 불법튜닝여부, 튜닝기준, 튜닝승인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처 : 054-440-3048~3049)로 문의
튜닝절차 : 튜닝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작업(정비업자·차량제작자) -> 튜닝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붙임 : 적재함 보조 지지대(튜닝승인기준+예시도면)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튜닝승인기준+예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