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적재물 및 제원 초과차량 과적 근절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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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08:41
1. 연합회 화련 제380호(2023. 9.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근 적재물 초과 차량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도로통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적재물 및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한 과적 근절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과적 근절 홍보 안내문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준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의 중량 단속 기준
차량중량 | 제한기준 | 허용오차 | 단속기준 |
축하중 | 10톤 | 1톤(10%) | 11톤 |
총중량 | 40톤 | 4톤(10%) | 44톤 |
□ 차량의 제원 단속 기준
차량제원 | 제한기준 | 허용오차 | 단속기준 |
폭 | 2.5m | 0.1m | 2.6m |
높이 | 4.0m | 0.1m | 4.1m |
길이 | 16.7m | 0.2m | 16.9m |
※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높이 제한기준: 4.2m / 높이 단속기준: 4.3m
붙 임 : 과적 근절 홍보 안내문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