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 부착용 스티커 배부 통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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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08:42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84호(2023.08.3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추석 성수품 특별수송대책기간(`23.9.20.∼10.4.(15일간))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별첨과 같이“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알려온 바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추석성수품의 우선 수송과 수출입 및 택배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산하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합회에서 제작 배부한 별첨의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도심통행 제한 완화가 조치된 바, 각 회원님께서는 추석 성수품 수송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토록 하여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운송행위 등 운송질서의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는 한정 되어 있으므로 협회에서 선착순 배부함.
붙 임 :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