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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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추가 안내

관리자 0 4601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61(‘22. 6. 7)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대상 소속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급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 포함

◦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6.8()~6.13(),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 기존 기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비교대상기간 ‘21.3’21.4‘21.10’21.11‘19년 월평균소득‘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온라인 신청 : 6.23() 9시 ~ 7.1() 1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방문 신청 : 6.27() 97.1() 18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급 시기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붙  임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 공고문 등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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