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통보(6월)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호(`22.5.25.)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 바 통보 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및 기간 확대 등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없음)
○ 경유 : 187.62원/L ○ LPG : 131.90원/L
*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 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원/L, LPG 23.39원)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지급기준 변경, `22. 6. 1. 시행)
○ (지급대상)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당초 : `22. 5. 1. ∼ `22. 7. 31.(3개월) → 변경: `22. 5. 1. ∼ `22. 9. 30.(5개월, 연장)
○ (지급기준)
- 당초 : 경유가격 1,850원/L 초과 시 → 변경: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1,750원/L} X 0.5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 적용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호 1부. 끝.